방송에서 보신 바로 그 보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 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전화상담신청 1644-0070 온라인상담신청 http://m.site.naver.com/11FYh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49876 230514 (일) 2부 생방송 골목에서 큰 도로로 우회전하려는데 자전거가 와서 멈췄는데 자전거가 놀라 앞으로 넘어진 사고 ---------------- 자전거 운전자와 통화해 보니 도로교통법상 해당 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며 양방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주행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은 서행하였으며 자전거는 정지의무가 없으나 자동차는 그 쪽 도로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정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자전거 운전자가 찍어 놓은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문자로 받았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끝나는 곳에 있는 연석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선을 그었을 때 자동차가 자전거도로를 침범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일방통행 이면도로 출구이며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는 연석으로 구분하여 끝이 났고 자전거도로만 바닥에 표시 되어 있습니다. *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2. 자전거가 더 잘못 (10%) 3. 자전거 100% 잘못 (90%) 818**** 2023-05-07 18:00 5월 7일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고 나왔습니다. 담당 조사관님이 저에게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침범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연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만 노면표시 되어 있고 이면도로의 출구로 봐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해도 조사관님은 사고난 지점은 겸용도로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며 저희 과실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정말로 해당 지점이 겸용도로의 연장선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818**** 2023-05-08 16:07 변호사님.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자면 사고지점이 겸용도로의 연장선이 맞다면, 붉은색으로 노면표시된 부분만 연장선으로 보는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가 보내 준 사진처럼 노면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연장선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의견 자전거도로의 침범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자전거가 속도 빠르지도 않은데 급제동으로 인해 고꾸라진 게 포인트입니다. 블박차가 위험하게 급정지한 게 아니기에 안전운전 의무위반 아니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범칙금 부과하겠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세요. 가히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한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