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6회. 바로 항소하세요! 만약 지면 제가 비용 내겠습니다!

 2023-05-30 05:30:01   764 author:한문철 TV

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전화상담신청 1644-0070 온라인상담신청 http://m.site.naver.com/11FYh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30858, u15887 230523 (화) 생방송 1차로에서 정상 신호 직진 중 맞은편 트레일러가 유턴하다가 충돌_후속 ------------------------------------------------ 제한속도 80km, 블박차 약 75km 남편이 퇴근길에 사고 난 영상입니다. 규정속도 지키며 신호에 맞게 정상주행 중이었으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황이라 당연히 무과실일 줄 알았습니다. 트럭 보험사는 블박차 전방주시 태만이라며 무조건 8대2를 주장합니다. 상대차 유턴 시 블박차는 경적, 감속하면서 1차선에 2차선으로 변경하였지만 75km속도로 가던 차가 대응하기엔 거리가 짧았다 생각됩니다. 1.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소송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심위를 가면 8대2, 9대1 나올 확률이 높다 들었고 더 안 좋을 시 블박차 과실이 많이 잡힐 수도 있단 얘길 들었습니다. 거치지 않고 하고 싶은데 상대방에서 전치 의무 요청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2. 분심위를 안 하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쪽 과실을 한변호사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시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 투표 * 1. 100:0 94% 2. 블박차도 일부 과실 있다. 6% * 재투표 * 1. 100:0 96% 2. 블박차도 일부 과실 있다. 4% pst**** 2023-05-18 18:02 한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준비서면 제출하고 보조참가 신청도 했지만 남편 근무로 인해 참석은 못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 예상하고 있었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결과만 기다렸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소액 사건이기도 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보험사 직원분은 판결문에 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유까지 적혀 있어서 항소해도 결과는 같을 거라고 해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5-22 00:11 바로 항소해 달라고 하세요.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항소 안 해 주면 질문자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독자적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100:0이어야 마땅한 사고입니다. pst**** 2023-05-22 07:17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가 최소화된 것도 할 수 있는 대처를 다해서 나온 결과인데.. 과실 10%가 무엇인지.. 판결문보고 저번주에 항소 여쭤보니 새로운 증거도 내야 하고 같은 결과가 나올 때는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보험사가 아닌 제가 지불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3-05-22 09:47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일단 항소장은 제출하세요. 항소심은 판사 3명이 재판하기에 가족이 대리인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에 한 번만 나가면 될 듯합니다. pst**** 2023-05-22 09:48 추가적인 게 없으면 송무팀에서 항소 진행 안 할 거다 라고 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에 추가적으로 뭘 더 제출해야 하는지 추가 자료가 없는데 항소가 가능한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3-05-22 09:51 추가자료 있어서 항소하는 경우는 5%도 인됩니다. 1심 판사와 항소심 판사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한 번 더 판단 받는 게 항소입니다. 블박차 보험사는 어디인가요? 혹시 DB면 제가 야단치겠습니다. pst**** 2023-05-23 07:40 항소장은 작성했는데 항소이유를 오늘 중에 작성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이것도 변호사님이 방송해 주신 것 보고 배웠습니다. 미리 조금이라도 써서 내자. ) 한문철 변호사 2023-05-23 07:52 항소 이유는 핵심만 간단히 쓰세요. 항소마감일 언제인가요? pst**** 2023-05-23 07:55 12일 선고됐는데 정본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이니 30일까지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5-23 08:01 보험사가 판결문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니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 의견 * 상대차가 유턴하려고 할 때 블박차와 거리 30m 채 안 되어 보여 시속 60으로 가도 정지 거리 34m 정도 필요해 도저히 피하지 못했을 사고로 보임 상대차가 중앙선 일부 물고 있으나 그걸 떠나서 갑자기 유턴하는 차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법원에서 90:10 판결 판결문에 상대차 잘못이 적혀 있는데 불법 유턴이 아니라 상시 유턴이라서 그런 걸까? 정작 블박차 잘못은 이유에 적혀 있지 않아! 바로 항소해야!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사가 안 해주면 보조참가인으로 항소) 100:0이어야 마땅하다는 의견 만약에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 약 30만 원 항소해서 지면 30만 원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소액 사건 1심은 가족이 대신 갈 수 있으나 항소심 판사 3명이 재판하기에 본인이 가야 함, 항소장에 항소 이유 써 내시고 재판에 한 번만 나가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추가 자료 없으면 항소 진행 안 한다는데 1심 판사와 항소심 판사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다시 한번 판단 받는 것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보험사, DB였으면 정말 혼냈을 것.. 항소 이유를 안 써내면 항소 기각될 수 있어 항소장에 핵심만 간단하게 미리 써 내야 해 (블박차는 정상 신호에 정상적인 속도로 교차로 중간에 이미 들어갔는데 상대가 갑자기 유턴을 한 것, 어떻게 피하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 항소 마감일 기준은 원고나 피고 본인을 기준 보험사가 먼저 받았을 수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길 꼭 100:0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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