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전화상담신청 1644-0070 온라인상담신청 http://m.site.naver.com/11FYh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51666 230605 (월) 오후 생방송 대낮에 음주 차량이 불법 주차중인 블박차를 추돌한 사고 음주 차량은 불법 주정차중인 블박차도 과실 10% 있다며, 자신을 대인접수 해달라고 함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해병대 축제가 있는 날이라 아이들과 행사 참여했습니다. 낮 12시경 음주 가해차량이 주차해 놓은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수치 0.184) 2주후 상대보험사가 100대0으로 갈려고 했으나 가해자 아들이 불법주정차라고 10프로 과실있다고 한 상황 저희보험사도 불법주정차라는 이유로 10프로 물어야 한다고 해서 똥 밟았다 생각하고 합의.. 하지만 자기 몸 다쳤으니 대인접수까지 원하네요. 안되겠어서 지금 소송간다고 한 상황입니다. 아직 송치도 되지 않은 사건이라.. 한문철 티비를 계속 보는데도 비슷한 상황이 많아서 얘기했는데 들어주질 않네요. 분심위랑 소송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고 소송하려면 개인변호사를 해야 하는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차만 고치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니 답답합니다. 음주운전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 의견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음 블박차와 부딪치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고맙다고 해야할 판 상대가 바로 소송가는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 거쳐야 함 분심위 소심위는 가더라도 재심위는 가지 마시고 바로 소송가달라고 하세요 (보조참가 신청) 음주운전자는, 10% 만 블박차 과실이 있어서 치료비는 다 해준다고 해서 그러는 걸까요? 법원에서는 과실 비율만큼만 치료해줍니다 보험사도, 이런식으로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사에서 대주는 치료비! 공짜아닙니다 나중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 소송하면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토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쭌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