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전화상담신청 1644-0070 온라인상담신청 http://m.site.naver.com/11FYh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50873 230523 (화) 생방송 블박차는 4.5톤 카고 트럭 새벽에 2차로에서 주행 중 도로 위 낙하된 롤러를 피하다가 사고 ---------------------------------------- 안녕하세요 트레일러 낙하로 인하여 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3주 진단 나왔고 대인은 390만원에 합의를 본 상황인데 문제는 대물이 몇 대 몇이 아직도 나오지 않아요. 보험사 측에서는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사망사고라 오래 걸린다는 말만 할 뿐.. 기다리라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나와야 빨리 차를 수리해야 일을 다시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비용으로 미리 차를 수리하고 있으라 하는데 아버지는 과실비율이 나중에 높게 책정될 까봐 걱정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의 과실은 보통 얼마나 나올까요? 또한 12대 중과실로 들어가는 사고라서 대인도 390만원에 합의 본 건 남들이 다시 물리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요…? 또한 나중에 변호사 선임을 했을 때 그 비용까지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가요? 뉴스에 나온 자료입니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9112 블박차 4.5톤 카고 트럭 수리비 2천만 원 가량 한문철 변호사 2023-05-23 08:02 트레일러 떨어지고 얼마만에 사고 났나요? tls**** 2023-05-23 08:13 cctv 확인결과 거의 바로 났어요. 한문철 변호사 2023-05-23 09:14 거의 바로라는 건 몇 분인가요? tls**** 2023-05-23 09:21 2~3분 정도 된다고 한 것 같아요 * 의견 * 일단 자차 보험 없으면 내 돈으로 고쳐야 해 내 돈으로 먼저 고쳤다고 해서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야 대인 390만 원에 합의한 것은 되돌릴 수 없어, 한번 합의하면 끝.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서 판결까지 가면 이긴 비율만큼 변호사 선임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화해 권고 결정으로 끝나면 변호사 선임비 못 받는 것이 일반적.. 일단 내 돈으로 고치고 휴차 손해,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확인하셔야 (중고차 시세보다 수리비가 20% 더 초과했을 경우) 본인이 소송하기 힘들면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 가능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선임비 적어도 330만 원,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 보험사에서는 비접촉 사고, 왜 미리 피하지 못했는가 하면서 어쩌면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음 블박차 잘못 60~70%라고 하면 그때는 소송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견 블박차 잘못 있을까, 없을까 만약 앞에 아무런 불빛도 없이 혼자 가고 있다가 사고 났다면 100:0 가능성 있어 그런데 이번 사고는 100:0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 앞에 반짝반짝 불빛이 요란한 상황이 있으니 미리 속도를 줄이고 상향등 한 번만 켜봤더라면 하는 아쉬움 적게는 블박차 과실 20% 많으면 30% 또는 그 이상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롤러가 낙하하면서 또는 낙하하자마자 사고 났다면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위반, 화물 추락방지 의무위반에 해당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 그런데 이렇게 낙하하고 2~3분 지난 뒤 사고 난 경우는 넘어진 스텔스 차와 난 사고와 같아 블박차 운전자 다친 것도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위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고로 공소권 없음으로 볼 것인지 경찰에서 고민할 것 중요한 포인트! 트럭에 싣고 가는 물건들은 잘 묶어야 합니다. 블박차 운전자 3주 진단,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방에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에는 한 번 정도 상향등 켜고 앞을 확인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갔더라면 하는 마음 나중에 소송해서 과실 비율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