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0회. 음주운전하다 잠들어서 2차 사고, 게다가 렉카에겐 협박까지 당했다?! 사고 하나에 문제가 너무많다!

 2023-07-22 08:31:11   438 author:한문철 TV

53958 230715 토 저녁 생방송 직진 중 뒤에서 음주숙면차량이 추돌하고 옆차선 가던 앞 차까지 추돌 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전화상담신청 1644-0070 온라인상담신청 http://m.site.naver.com/11FYh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딱히 질문은 없습니다. 해당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블박차량을 1차로 가하고, 블박차량 앞의 차량을 2차로 가하고 나서 멈추었습니다. 1차로 부딪힌 차량은 사고 후 4차선 외벽을 부딪히고 멈추었고, 2차로 부딪힌 차량은 중앙선 벽에 부딪혀 한바퀴를 도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블박차량은 사고후 4차선에 정차하고 가해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 가해차량 운전자는 부서진 차로 전진하고 있었고 블박차량 소유주가 쫒아가서 가해차량을 잡았습니다. 가해자는 술냄새가 나서 렉카차량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바로 경찰서로 이동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리고 경찰서앞의 식당으로 가서 또 술을 마시는 등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ksd****    2023-07-15 16:57 2차 사고 후, 저는 4차선 밖에 있었고, 가해자 차량은 4차선에 있었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제 차보다 약 10미터 뒤에 있었고, 제가 가해자 차량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해자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터진 에어백에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에게 갔을 때 가해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여러번 했었고, 횡설수설했었습니다. 즉,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제가 보험회사에 연락하자고 했고 제 차로 와서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전화하지 않고,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서진 차량을 이끌고 운전해서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차가 움직인게 아니라, 직접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차문을 두드리면서 말할 때 가해자는 정면을 바라보며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은 직접 보질 못해서 순순히 체포에 응한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경찰서로 갔더니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는 1차 사고 피해자(블랙박스 차량 소유주)인 저와, 2차 사고 피해자(60대 후반), 그리고 가해자(50대)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보험을 부르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2차 사고 피해자가 나이도 많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술을 드시고 운전했냐고 했더니..."뭐 내가 어려? 넌 몇살인데!? 몇 살이냐고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없다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만, 보험 부르지 않겠다며 집사람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약 20분만에 가해자의 아내가 되는 분이 오셨고, 저희들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의 아내분이 사과를 하는 도중에 가해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장실을 간 줄 알았습니다만 약 10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가해자의 아내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가해자의 아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지금 나가서 또 술을 마시면 어떻해...    그러면 안 된다고!" 라고 하시더군요. 경찰이 나가서 확인했는데....경찰서 근처의 식당에 가서 술을 시키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음주 측정은 저희가 모두 사고 조사 경위를 쓰고, 제 블랙박스의 자료를 경찰에 넘기고 나서 병원으로 이동을 한 후 혈액으로 음주 측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음주 수치는 알려주지 않았으며, 가해자는 사고 당시에 혼자 차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얼마나 다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 사고 피해자는 병원에 오랫동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차를 제외하고 가해자와 2차 사고 피해자는 모두 차량을 폐차하였습니다. 궁금한게 있으면 또 글 남겨주세요. ksd****    2023-07-15 16:58 추가로...부탁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과 같이 이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렉카 차량과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른 보험이 아닌 다른 렉카차량이 먼저 도착해서 하지 마세요~라고 3번 넘게 말하는데도 알겠다면서 태연하게 본인들 렉카에 제 차를 연결했습니다. 제가 부른 보험사가 올 때까지 이동하지 마라고 했음에도 렉카 차량에 제 차를 연결하고, 이동하려고 준비하더군요. 결국 나중에는 렉카 차량 대표라는 사람이 슬리퍼를 신고, 문신을 한 팔을 보여주고 담배를 피면서 욕을 하고 협박하면서 차량 연결을 해제했습니다. 사고 나서 아파 죽겠는데...이런 부분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사고 후 불법렉카가 왔을 때의 대응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한문철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7-15 18:13 식당에서 술을 시키긴 했지만 아직 마시지는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경찰서로 들어왔나요? 사고 현장이나 경찰서에서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지는 않았나요? 가해자가 처음부터 채혈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호흡측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쳐서 채혈하기로 한 건가요? ksd****    2023-07-15 18:32 아니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이나 서에서 했는데 거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채혈을 요구한 건 아니구요. 채혈로 했다는 것은 나중에 경찰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ksd****    2023-07-15 19:37 참고로 블랙박스는 제 차에만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2차사고 났던 차에도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블랙박스가 없을 줄이야.... 이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 호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2. 혈액 채취: 혈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②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 2. 혈액 채취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조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로의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할 것 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채혈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4.] [시행일: 2023. 7. 4.] 제27조의2 * 투표 * 측정거부죄다. 46% 아니다. 54% 뺑소니 처리 여부, 어떻게 됐는가, 부서진 차량 상태로 그대로 가려고 함, 경찰 신고해서 경찰서 가서도 난동을 부리고 음주한 가해자가 아내를 불러서 아내가 경찰에서에서 처리하는 와중에 가해자는 앞 식당에가서 또 술을 마시고 사고현장에선 음주 측정 거부를하고 나중에 병원으로 이동 후에 채혈로 음주검사 함, 보험사 렉카차량을 불렀는데 사설렉카차량이 무작정 연결해서 가져가려하길래 하지말라 했더니 문신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협박하고 가버림, 사고차량 3대 중 가해차량과 2차 사고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음, 2차사고 차량과 가해자차량은 폐차처리, 사설렉카차량이 마음대로 가져가려하면 핸드폰으로 녹화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좋음, 도로교통법44조에 경찰공무원은 필요하다 생각될때 음주측정을 호흡조사로 측정가능, 운전자가 응하여야하는데 불복할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고 혈액채취로 다시 측정가능, 아마 경찰에서는 1차로 호흡측정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 아니라고 할듯, 시행령에는 운전자가 1차로 바로 혈액채취해달라 할 수 있음, 병원이 가까운 곳은 괜찮치만 병원이 주변에 많이 없는 곳에서는 문제가 있는 시행령, L,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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