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세 - 시민권 영주권 포기할땐 세금 내야 합니다, 미국들어올땐 맘대로지만 나갈때는 절대 그냥 못나가 Expatriation Tax - 국적 포기세 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국적 포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재산을 국적 포기시점에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하여 발생한 처분 예상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오바마 대통령시절 역외 탈세 근절을 위한 FATCA(해외 금융자산 신고) 법안 미국 납세자는 해외 금융자산 보고가 의무화. 미국은 미국내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경제활동을 전혀 안해도 전세계에서 버는 수입에 대해 IRS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중 20% 이상이 국적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중 장기거주 영주권자가 영주권 포기할 시에도 적용 미국 국적 포기한 날짜로 부터 과거 15년간 8년이상 영주권을 소유했던 납세자. 연중 하루만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해 전체 동안 영주권 소유 2017년 12월 31일부터 살아서 2014년 1월 1일 미국을 떠나도 8년으로 간주 (실질적으론 6년 2일을 더 살았음에도 불구) 국적포기일 이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7만2천불 이상 고소득자 국적포기일 순 자산이 200만불 이상 국적포기일 이전 5년동안 세금과 관련된 양식 8854를 IRS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납세자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국적 포기 신고서는 꼭 작성해 보고해야한다. 보고 안했을 경우 1만불 벌금도 부과 가능, 향후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재 신청시 불이익 양도소득은 2020년도 경우 73만 7천불까지 공제 가능 국적포기세 계산 국적포기 전날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한것으로 가정하여 양도 차익을 산출 양도 차익에서는 73만7천불 차감 보유기간 1년이하는 일반 소득 세율 10%-37%, 보유기간 1년 초과의 경우 양도 소득세율 0-20%까지 적용 예 전세계 자산이 300만불일 경우 300만불 - 73만 7천불 차감 = 226만3천불에 대해서 양도 세금 20%세금일 경우 45만2천6백불 세금